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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청빙 본격화, 임시당회 열고 청빙 논의…댈러스 박형은 목사 거론

내부 갈등 회복을 선언한 동양선교교회〈본지 3월2일자 종교섹션 3면>가 후임 담임목사 청빙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 교회 담임목사직은 지난 2009년 11월8일 강준민 목사가 사임한 이래 1년 6개월째 공석으로 남아있다. 동양선교교회는 26일 오후 7시30분부터 임시당회를 열어 청빙을 논의했다. 지난 2월16일부터 '담임목사 청빙과 교회 회복을 위한 전교인 특별기도회'를 시작한 지 2개월여만의 청빙 회의다. 교회측은 "당회원인 시무장로의 1/3이 당회 소집을 요청해 열리게 됐다"면서 "임시당회는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첫 단계"라고 밝혔다.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유력한 후보는 댈러스 지역 2000여명이 출석중인 최대 한인교회인 '빛내리교회'의 박형은(47) 담임목사다. 지난 2007년 이 교회 최초의 1.5세 담임목사로 청빙됐던 박 목사는 부임 직전까지 LA 나성영락교회에서 12년간 영어목회자로 사역한 바 있다. LA를 잘 알고 있는 목회자이고 1세와 2세의 중간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동양선교교회측으로서는 박 목사를 후보 1순위로 꼽고 있다. 또 박 목사는 이미 5월말로 빛내리교회 담임목사직 사임을 발표했다. 양 교회가 줄다리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는 "사임과 동양선교교회의 청빙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청빙 논의가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공식 제의를 받은 바 없다. 여러교회에서 청빙 제의를 받고 있어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양선교교회측은 이번 청빙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7월 홍민기 목사 청빙으로 한차례 홍역을 겪은 학습효과 때문이다. 당시 이 교회 당회는 홍 목사 청빙을 결정하고 언론에 발표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홍 목사가 청빙을 거절한 바 있다. 교회측은 "임시당회에서 중론을 확인했다고 해도 몇단계 과정이 더 남아있다"면서 "청빙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정식 당회에서 결정한 뒤 다시 공동회의를 통해 전체 교인의 찬반 의견을 묻게된다"고 최종 결정까지의 과정을 밝혔다. 초등학교 시절 아르헨티나로 이민간 박 목사는 1979년 북가주로 건너와 학창시절을 보내고 상항제일장로교회와 상항연합장로교회를 거쳐 LA나성영락교회 영어목회자로 12년간 사역했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스패니시 포르투갈어까지 4개 국어에 능통한 '차세대 목회자'로 인정받고 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2011-04-27

내분 상처 동양선교교회, 회복 나섰다

2006년 시작된 내분의 상처를 봉합하지 못하고 있는 동양선교교회가 회복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 교회는 지난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전교인 특별기도회'를 열고 있다. 교회 홈페이지(www.omc.org) 소식란에 올려진 안내문에 따르면 기도회의 목적은 "담임목사 청빙 교회 회복을 위해 온 성도가 합심하는 기도모임"이다. 이 글에서 교회측은 "동양선교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입니다"라고 교인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대상은 원로.시무. 피택.사역.협동장로와 권사 안수.서리집사 등 제직들을 중심으로 한 전 교인이다. 기도회 인도를 맡은 구자민 목사는 "교인들 사이에서 교회가 회복되길 바라는 열망이 강하다"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 안에서 길을 찾고 싶은 마음이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예배 분위기를 전했다. 또 "현재 언제까지 기도회를 열 지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당분간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70년 임동선 목사가 창립한 동양선교교회는 30여년간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6년 교회 주차장 매입건을 놓고 당시 담임인 강준민 목사측과 당회 장로들간 법정 분쟁이 불거지면서 내분에 휩싸였다. 강 목사는 2009년 11월8일 담임목사직을 사임한 뒤 1주일만인 같은달 15일 새생명비전교회를 개척했다. 회복을 선언한 동양선교교회가 남가주를 대표하는 교회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구현 기자

2011-03-01

[뉴스 in 뉴스] 긴박했던 동양선교교회 임시당회

6일 오후 3시50분. 긴급 임시당회가 열린 동양선교교회 교육관내 '제 4강의실' 앞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 목사가 사의표명 의사를 밝히며 임시당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회측 관계자들은 하나둘씩 속속 모여 들기 시작했다. 오후 4시가 되면서 비공개로 시작된 임시당회장 내에는 강준민 목사를 비롯해 10여명의 당회측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문을 걸어 잠근채 시작된 임시당회의 분위기를 궁금해 하는 일부 교회측 관계자들은 창 사이로 내부 분위기를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다. 긴급히 열린 임시당회였지만 당회장 밖에는 당회측 관계자 10여명이 주를 이뤘으며 강 목사 측 관계자는 1명 뿐이어서 대비를 이뤘다. 30여분 간 이어진 임시당회가 끝나고 문이 열리자 취재진들이 몰려 들었지만 강 목사는 자리에 있던 장로 10여명의 이름을 한사람씩 불러가며 마지막 축복기도를 하고 있었다. 강 목사는 기도를 마치고 입을 다문채 당회장을 긴급히 빠져나갔으며 당회측 관계자들은 임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회측 한 관계자는 "그동안 몇번 이런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강 목사의)사의표명 소식을 듣고 솔직히 반신반의 했었다"며 "하지만 양쪽이 그동안 상처가 깊었던 만큼 이제는 모든 것이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당회측에 따르면 앞으로 강목사는 동양선교교회에서는 나가지만 목회는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하고 당회측은 "이에 관여 할 바는 아니라"고 답했다. 현재 감사를 맡고 있는 차귀동 집사는 "2008년과 올해 강준민 목사측이 소송비로만 86만7000달러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회측도 대략 60여만 달러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썼다"고 말했다. 차 집사는 지금까지 든 양측 소송비를 합치면 200만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3년전 까지만 해도 교인이 4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가 줄었고 요즘 헌금은 한주 6만 달러 정도 밖에 걷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회측은 "당회해산과 관련한 분쟁은 마무리 됐지만 주차장 소송건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 동양선교교회 분쟁의 불씨가 끝나지 않았다는 여지를 남겼다. 오수연 기자

2009-11-06

동양선교교회 분쟁 일단락···강준민 목사 사임

4년간 계속되던 동양선교교회 분쟁이 강준민 담임목사의 사임으로 끝을 맺었다. 6일 오후 4시 강 목사는 교회에서 임시당회를 소집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강 목사는 이날 오전 8시 교역자협의회에서 미리 사의를 표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임시당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회측은 "강 목사는 모든 조건없이 사임하겠다고 했다. 모든 분쟁은 자신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했으며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30여 분간 이어졌던 임시당회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는 강 목사는 "미안하다"라는 말만 남기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당회측은 이날 강 목사의 사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 즉시 수리했다. 당회측 대변인을 맡은 이영송 장로는 "강 목사의 사임날짜는 11월8일(일요일)이 될 것이며 강 목사가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앞으로의 발생할 수 있는 소송문제나 사임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장로는 "강준민 목사는 자의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지 우리가 사표를 강요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며 "강 목사는 전날 밤 이미 이메일로 '항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동양선교교회 분쟁은 지난 2006년 당회 승인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교회 주차장을 매입한 것과 관련 당회 장로들과 강준민 목사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그해 11월 강 목사는 공동총회를 열어 당회를 해산시켰다. 이에 반발한 당회 장로 9명은 이듬해 '당회해산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LA수퍼리어 법원은 지난 7월 '당회해산은 불법'이라며 원고측인 당회 장로들의 손을 들어줬고 강 목사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하는 한편 판결에 대한 자동집행유예 신청 임시공동총회 당회 멤버구성을 놓고 이의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 당했다. 오수연.장열 기자

2009-11-06

동양선교교회 당회 운영권 회복

동양선교교회 당회가 28일부터 교회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교회의 운영권을 둘러싼 당회 장로들과 강준민 목사 측의 법적 분쟁에서 LA수피리어법원(담당판사 에이미 호그)은 지난 7월 17일 "불법으로 해산된 당회를 회복하라"는 요지의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 목사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를 하면서 '자동 집행유예'를 신청했다. 자동 집행유예는 항소를 할 경우 1심 판결의 집행이 자동으로 보류되는 것이다. 강 목사 측의 자동 집행유예 신청은 지난 10일 LA수피리어법원에서 27일 항소법원에서 각각 기각되면서 당회가 회복됐고 이에 따라 당회 장로들도 교회의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당회 장로 측의 칼 손 변호사는 "항소를 하면 (1심 판결의) 집행이 유예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양측 입장에 대한 서류 심사 뒤 1심 판결의 집행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강 목사 측의 원정재 변호사는 "아직 회의를 갖지 않은 상태여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항소 판결은 7~8개월 뒤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강 목사 측은 1심 판결 이후 양측이 참여한 임시 당회에서 장로들과 교회 운영을 놓고 마찰을 겪었기 때문에 항소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도 교회 운영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주차장 매입 건에 대한 재판은 9월 28일 LA수퍼리어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오수연 기자

2009-08-27

[취재 수첩] '끝없는 진실 공방' 동양선교교회

16일 오후 5시쯤 현재 법정소송이 진행중인 동양선교교회의 강준민 목사측 변호사와 어렵사리 통화가 됐다. "중재는 어떻게 됐나요?" "중재중입니다. 앞으로는 변호사들간의 중재작업이 있을 것입니다." 마감이 코앞인 오후 6시. 당회측과 가까스로 전화가 연결됐다. 예상 밖의 말이 나왔다. "중재는 더 이상 없습니다." 단호했다. 지난 16일 오전 9시부터 양측 변호인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동양선교교회 법정 중재를 취재하던 기자는 당황했다.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얘기를 나눴던 원고(당회 장로)와 피고(강목사측) 양측의 발언이 어쩌면 이렇게 180도 다를 수 있을까. 2006년 주차장 매입에서 시작된 동양선교교회의 갈등은 당회 해산 교회법 개정 이단 시비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와의 갈등 폭력사태 등으로 번져갔다. 그러는 사이 '동양선교교회 분쟁'은 사람들의 입에서도 퍼져나갔다. 이제 끝나겠거니 했던 분쟁은 끝이 없다. 당회 해산 관련 소송이 이달 안에 마무리된다 해도 주차장 매입 관련 소송이 남아있어 분쟁은 마라톤으로 치면 겨우 반환점을 돈 셈이다. 취재기자들까지도 지치게 만드는 이번 분쟁에서 양측의 입장은 너무도 다르다. 한 때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손잡고 기도했을 양측의 증언으로는 이상하리만큼 다르다. 누구 말이 진실일까. 기자도 궁금하고 독자들도 궁금하다. 개교회의 일임에도 남가주 한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미주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크고 작은 봉사활동으로 커뮤니티에 끼쳤던 영향력 때문일 것이다. "이젠 양측 누구도 믿을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 동양선교교회에 다니던 한 교인의 말이다. 10년 넘게 다닌 교회를 옮길 수 밖에 없었던 그 교인의 심정을 이제 한 번은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2009-07-19

'동양선교교회 분쟁' 어떻게 돼가나? 양측 팽팽···막판 중재도 해결점 못찾아

동양선교교회 분쟁이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LA수퍼리어법원은 최종판결문 확정을 위해 지난 14일과 16일 원고(당회장로)와 피고(강준민 목사)측 변호인 당사자를 불러 막판 중재 노력에 나섰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정 중재 과정에서 양측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중재 자체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강 목사측 원정재 변호사는 "20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중재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며 "판결문 역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회측 칼 손 변호사는 "중재는 결렬됐다"고 말했다. 당회측은 "강 목사측 제안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라며 "더 이상 중재는 없다"고 못박았다. 최종판결 확정 날짜도 강 목사 측은 20일 당회측은 21일로 알고 있는 등 모든 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동양선교교회 법정분쟁은 지난 3월과 6월에 '당회 해산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양측이 이를 다르게 해석했다. 이에 대해 호그 판사는 "당회 해산은 부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고 확정하고 "당회가 담임목사의 위치나 권한에 대해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회는 교회운영의 우선적 권한을 갖되 설교나 사역은 강 목사의 고유 권한이다. 현재로서는 법정 중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회장인 강 목사와 당회원인 장로측이 교회운영에서 상당한 마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당회원은 강목사를 포함해 12명. 강 목사를 제외하면 모두 원고측 장로다. 강 목사는 다른 회원과 같이 투표권 1표만 갖고 있어 다수결에서 당회측의 11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대신 당회 소집권은 강 목사에게 있다. 강 목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당회가 열릴 수 없다. 이 때문에 양측이 대립할 경우 교회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두번째 판결문이 나왔던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지난 날짜부터 발생한다. 8월말까지 한 달 남짓한 시간이어서 갈등을 수습하지 못한 채 더 큰 갈등을 키울 소지가 많다. 에이미 호그 담당판사는 27일 재판무효신청(Motion to Dismiss)에 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수연 기자

2009-07-16

동양선교교회 분쟁 '판결문 대립' 14일이 분수령

동양선교교회의 법정 분쟁이 막바지까지 접점없는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동양선교교회의 분쟁은 지난 2006년 당회 승인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교회 주차장을 매입한 것과 관련 당회 장로들과 강준민 목사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당회 장로 11명은 2007년 강준민 담임목사를 상대로 '당회해산'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판결 혼선 지난 30일 LA수퍼리어법원(담당 에이미 디호그 판사)이 발표한 최종판결을 놓고 양측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당회 쪽은 "최종 판결이다" 강 목사 측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혼선이 빚어진 원인은 법원이 피고측의 마지막 히어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절차상 실수로 최종판결문을 내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회측의 정영식 장로는 "30일 나온 판결문은 최종 판결문"이라고 못박고 "단지 상대측이 이의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에 잠시 그에 대한 발표를 연기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준민 목사측의 입장은 다르다. 강 목사측 원정재 변호사는 "판결문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히어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며 "히어링에 따라서 얼마든지 판결문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히어링이 분수령 지난 7일 오전 8시30분 에이미 판사와 양측 변호사가 대면한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은 적지않다. 첫째가 오는 13일까지 이의신청과 양측의 앞으로의 입장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된다. 다음날인 14일 열리는 히어링은 여러 면에서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에 대한 심의가 열리고 17일로 예정됐던 재판의 무효(Motion to Dismiss)에 대한 판결도 역시 발표된다. 이와 함께 동양선교교회 주차장 매입에 대한 소송에 대한 중재절차도 이루어지며 에이미 판사가 아닌 또 다른 판사와 양측간의 중재과정도 있을 예정이다. 원 변호사는 "이날 모든 것이 결정될 수도 다시 심의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준민 목사 사임할까? 서로의 입장이 상반된 것은 강 목사의 앞으로의 거취다. 강 목사측은 판결문 내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설교와 사역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임에 대한 강요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강준민 목사는 월요일 모든 짐을 정리하고 나간 상태지만 오는 14일 있을 심의 후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운철 행정 목사는 "판결문 내용을 따를지라도 강 목사가 사임할 필요는 없다"며 "여전히 주일 설교를 주관하고 사역을 이끄는 권한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영식 장로는 "설교 이외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최종판결문이 나오면 사임하겠다는 3월의 약속을 지켜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오는 12일 주일 설교를 누가 주관하느냐에 대한 서로에 입장도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수연 기자

2009-07-07

'최종판결 아니다' 강 목사측 주장···당회는 기자회견 취소

6일 오후 7시 동양선교교회 당회(당회장 제임스 박 장로)에서 최종판결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계획됐던 기자회견이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반면 강준민 목사측은 최종판결문은 아니라고 주장해 결과가 주목된다. 당회측 엄문섭 장로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강준민 목사측 변호사가 내일 추가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어서 그 절차가 끝난 후에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통보했다. 당회측은 당일 오후 6시까지도 지난 달 30일 LA카운티 수퍼리어법원(담당 에이미 디호그 판사)에서 최종판결문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5일 모임을 통해 결정된 강준민 목사의 해임건을 강 목사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강준민 목사측 헬렌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문은 최종 판결문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후 "7일 오전 판사와 양측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추가서류를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오는 17일에도 판결문 취하 신청에 대한 최종 심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양선교교회의 분쟁은 지난 2006년 당회 승인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교회 주차장을 매입한 것과 관련 당회 장로들과 강준민 목사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작했다. 당회 장로 11명은 2007년 강준민 담임목사를 상대로 '당회해산'과 관련 소송을 제기했었다. 오수연 기자

2009-07-06

강준민 목사 해임 결의···동양선교교회 당회

"최종판결이라면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에이미 디호그 판사가 '동양선교교회의 당회해산은 불법'이라고 내린 임시판결문〈본지 3월 28일자 A-5면>의 내용을 지난달 30일 최종 확정했다. 이 판결문에 근거해 동양선교교회 당회(당회장 제임스 박 장로)는 5일 강준민 담임목사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강 목사측에 직접 통보했다. 당회의 전영식 장로는 "5일 오후 4시쯤 강준민 목사를 직접 만났으며 사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8일 오후 12시까지 모든 직무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준민 목사측 헬렌 김 변호사는 '심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판결문은 최종 판결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목사측의 오운철 목사 역시 "이번 판결문이 최종 판결문이라면 지난 3월 강 목사가 약속한 사임에 대한 의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양선교교회의 분쟁은 지난 2006년 당회 승인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교회 주차장을 매입한 것과 관련 당회 장로들과 강준민 목사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당회 장로 11명은 2007년 강준민 담임목사를 상대로 '당회해산'과 관련 소송을 제기했었다. 오수연 기자

2009-07-06

동양선교교회 3년 분규 새 국면…강준민 목사 '항소 안한다'

3년간 계속됐던 동양선교교회 분규와 관련해 담임 강준민 목사는 11일 열린 새벽기도 예배에서 ‘항소를 하지 않을 것’임을 직접 발표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동양선교교회 분쟁은 지난달 26일 LA카운티 지법이 ‘동양선교교회의 당회해산은 불법’이라는 잠정판결이 내린 가운데 향후 항소여부에 관심이 집중돼 왔었다. 강 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교역자들과 운영위원들에게는 이미 말했다”며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강목사는 이어 “새로운 당회가 구성되면 화해를 시도하겠다”며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12일 열린, 부활주일예배 시간에서 동영상을 통해 전 교인들에게 전달됐다. 강 목사는 부활절 설교에서 역시 “우리 현실은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 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해,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내비쳤다. 예배 후 오운철 행정목사는 “지난 10일 몇가지 정정될 부분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긴 했지만 화해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분명한 것은 법을 준수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강 목사가 사임할 뜻도 있지만 사임하더라도 화해를 시도해 보고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내용을 접한 임시당회장 제임스 박 장로는 “아무 것도 논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2009-04-12

'최종 판결까지 노코멘트' 패소한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목사측 밝혀

LA카운티 지법이 지난 26일 '동양선교교회의 당회해산은 불법'이라는 잠정 판결〈본지 3월28일자 A-5면>을 내린 가운데 패소한 강준민 목사측은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선교교회는 29일 3부 예배시간에 교인들에게 판결문 내용을 공개하고 '교회는 이후 법정의 판결을 따를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교인들에게는 '예배를 엄숙히 드리고 교회 질서를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당회 장로 11명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문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시당회장을 맡은 제임스 박 장로는 이날 "강준민 목사는 빠르게 퇴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앞으로 당회가 교회일들을 처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엄문섭 장로도 "잠정적인 판결문이기는 하지만 판결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고 "평화로운 사태 수습을 위해 최종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당회 역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은 동양선교교회 헌법에 의거해 교회의 최고 운영기관은 당회이며 이에 따라 2006년 당회 해산과 헌법 개혁은 모두 무효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이후 강준민 목사는 기존 헌법 권한 밖의 모든 행동을 금지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한편 동양선교교회의 분쟁은 지난 2006년 당회 승인없이 시가 보다 높은 가격에 교회 주차장을 매입한 것과 관련 당회 장로들과 강준민 목사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작했다. 당회 장로 11명은 2007년 강준민 담임목사를 상대로 '당회해산'과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판결은 앞으로 2~3주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강 목사측의 항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5월 11일 부터는 주차장 매입건과 관련한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오수연 기자

2009-03-29

세입자 퇴거 거부…동양선교교회 홍역

LA한인타운도 각종 개발사업으로 아파트 철거가 빈번한 가운데 주차장 확장을 위해 인근 아파트를 구입했던 동양선교교회(담임 강준민 목사)가 세입자의 퇴거거부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동양선교교회는 옥스포드와 4가에 위치한 아파트 2채(435 465 N. Oxford Ave.)를 구입해 지난해부터 입주자 퇴거 절차를 밟아왔다. 교회측에 따르면 총 40가구중 35가구는 이미 퇴거됐으며 최근 4가구와도 LA시가 산정한 이사비용 지급 조건에 합의 2월 말 퇴거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서 35년간 거주했다는 마사코 모치수키(여.73세)씨는 끝까지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마사코씨를 돕고 있는 한인타운노동연대측은 19일 회견을 통해 "현재 월 500~600달러의 임대료를 내고 있지만 이 정도의 임대료로 한인타운 지역에서는 거주할 공간이 없다"며 "교회측이 약속한 이사비용으로는 1년도 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양선교교회측도 이날 회견을 통해 교회 입장을 밝혔다. 이 교회의 김청익 장로는 "운영위원으로서 입주자들을 설득하고 이사비용 이외에 거주할 집을 물색해 주는 등 여러모로 편의를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로는 이어 "마사코씨는 62세 이상의 장기입주자로 LA시가 정한 이사비용인 1만7080달러를 받을 수 있다"며 "금전적 도움 외에 이사에 필요한 다른 도움을 요청한다면 될 수 있는 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석한 휴스턴 투세이더 변호사도 "안타까운 점은 이해가 가지만 교회측은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이행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장연화.진성철 기자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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